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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소속 E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시발 경찰관들 말 좆 같이 하네, 야 이 개새끼들아 지랄하지 말아 내가 벌금내고 너 죽여 버리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끌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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