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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20고단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19:3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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