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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7 2020고단1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0:0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다가가, “성남구청에 친구있어, 너는 죽었어, 니가 경찰이면 다야 시발, 개 좆 같은, 너네 뭐 시발, 좆도 못한 놈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외근조끼를 잡아 당기고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관련),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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