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단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5:3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73 목련 아파트 905 동 옆 경수 대로에서 “ 남자 취객이 다시 경수대로 도로에 뛰어들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 받자 “ 니들이 뭐냐!
씹할 새끼들아! 좆 까!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