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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4구합3081 판결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제목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공사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그 회사들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0.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260,069,030원으로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00,531,01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회사들과 □□□□□□□□ 건물 잔여공사('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한 바 없는데도 공급하는 사업자를 그 회사들 명의로 하여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2004. 1. 20.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260,069,03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에 원고는, 원고가 ○○○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하여 실제 공사를 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피고가 그 발행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12호증, 을 제2, 4, 5, 6, 7, 8, 9, 10, 11, 12, 1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8. 1. 무렵 주식회사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2002. 12. 무렵 중도 포기하고, 그 후 하도급자인 ∆∆∆, □□□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 □□□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그들 명의로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2003. 3. 초순 무렵 □□□의 처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 □□□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가 아들 ◎◎◎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과 사위 ●●●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정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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