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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9]
판시사항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별 방법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 그 결과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플러스모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참조), 그 결과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참조) 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객관적 자산가치만을 평가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경우 가산되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위 평가액에 따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대금 전체를 집행비용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만 충당하였을 뿐, 위 경매가 사업자인 소외인의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낙찰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분으로 보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에는 건물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낙찰대금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은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매입시에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때에도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에는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예외적으로 그 공제를 부인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부적절하고, 따라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보충서 포함)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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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4.12.선고 2000구4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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