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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07. 24. 선고 2008누189 판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물거래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5.(소장 기재 6.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7,591,56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29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8.1.부터 ○○ ○○구 ○○동 179-7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4.25.과 2003.7.25.경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양행(이하 '○○양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공급가액 115,630,000원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563,000원을, 2004.1.5.경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양행이 발행한 공급가액 29,300,000원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935,000원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의 ○○양행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06.7.5. 원고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7,591,560원(가산세 6,028,560원 포함),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296,550원(가산세 1,366,552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장○○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양행과 거래를 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제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니라 장○○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장○○은 의료기기 납품판매를 하여 오다가 부도 처리되어 2003년경부터 원고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하였다.

(2) 장○○은 2006.1.부터 2003.12.까지 ○○양행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양행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03년도 1기와 2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양행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1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장○○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양행과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양행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03년도 1기와 2기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양행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1항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하상(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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