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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4102 판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제목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명의를 빌려주어 실물거래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7.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7,591,5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29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양행(이하 '■■양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공급가액 115,63,000원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563,000원을,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양행이 발행한 공급가액 29,300,000원의 세금계산서(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2,935,000원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7.6. 원고에게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7,591,56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96,5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이 원고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양행과 거래를 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제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니라 □□□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은 의료기기 납품판매를 하여 오다가 부도 처리되어 2003년경부터 원고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거래를 하였다.

(2) □□□은 2003.1.부터 2003.12.까지 ⊙⊙양행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원고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으로부터 교부받은 ⊙⊙양행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1. 나항과 같이 매출세액을 공제받았다.

〔인정근거 ;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1항 , 제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원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양행과 거래를 하였음에도 ⊙⊙양행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이 매입세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새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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