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노조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행위자가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 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 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012. 12. 27. 선고 2010 다 617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