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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9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노조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행위자가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 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 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012. 12. 27. 선고 2010 다 617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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