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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31 2018나10817
정정 반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6행부터 제14쪽 제2행까지

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른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의 입도를 거부한 것을 계기로 E과 F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심층 취재하기 시작하여 F마을 주민들, 유람선사, 통영시,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S사무소 등을 취재한 후 이 사건 보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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