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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1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 ‘나. 위법성 조각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언론ㆍ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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