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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L를 복용한 환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는 사실을 의대 교수인 A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 피해 자가 직원들을 고용하여 L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 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 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 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 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 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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