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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4 2014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내 508동 앞 도로를 출입구 방향에서 510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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