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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1 2012고합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 2009. 10. 24.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범행임. 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3. 23.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소재 상호불상 장터 앞 도로에서 평택시 유천동 소재 1번 국도까지 약 7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유천동 소재 1번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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