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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2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1.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1.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7 13:10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곡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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