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1:3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주)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