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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6 2012고합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1:3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주)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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