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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6. 03:0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공단주유소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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