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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5:09경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48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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