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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295』 피고인 A은 2006. 5. 15.경 군포시 E건물 아파트공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되팔면 다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도하는 즉시 변제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으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을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고, 위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추가로 부동산매입자금을 빌려 달라거나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강남 조경공사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4고단478』

가. 피고인 A은 2007. 10. 30.경 안성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전 I 뷔페 건물이 급매로 싸게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되팔면 다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을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 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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