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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19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도 없고, 생활도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급여로는 생활비 외에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D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7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76만 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파서 G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를 빌려 달라, 법원에서 공탁금 7억 5,000만 원이 곧 나올 예정이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7억 5,000만 원의 공탁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차용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56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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