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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 보험 설계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했던 계약자이다.

1. 2012. 10. 5.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동양생명보험에 적립하고 있은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5. 25.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이자 500만 원과 함께 이전에 빌렸던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5. 3. 16.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500만 원과 함께 이전에 빌렸던 돈을 합쳐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더해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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