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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D매장 운영비로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운영하면서 수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D매장’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대전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D매장을 내놓았는데 D매장을 팔아서 전에 갚지 못한 돈까지 합쳐서 수개월 안에 공소사실에는 ‘한 달 안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수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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