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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2 2017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여, 16세) 는 C 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C 학교 1 층 숙직실에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가 숙직실에 찾아와 하교할 것이니 복도 불을 꺼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현관 앞으로 걸어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 싸 안고, “ 예쁘게 컸네,

예쁘게 커야지.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자술서

1.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자료( 학교 내), CCTV 영상자료( 학교 외부, 현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신고의 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학교의 경비원으로서 보호할 대상인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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