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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3 2015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6. 21:4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17세) 을 향해 갑자기 왼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6. 22:55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고등학교 기숙사의 출입문을 통하여 1 층 현관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거 침입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강제 추행 목격자 I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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