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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1 2015고합13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015 고합 13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3. 20:12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 편의 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에게 ‘ 넌 더 예쁘게 생겼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244』

3. 폭행 피고인은 2015. 8. 2.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F 아파트 ** 동 ** 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치킨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G(17 세) 이 문 앞에서 비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1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속기록 [2015 고합 244]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2, 13 면)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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