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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7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5: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학교 본관 앞 교단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1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05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13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위 빌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여 위 2** 호 앞에서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F( 가명),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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