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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8경 부산 동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 중 사고를 내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건을 수습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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