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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06: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한 것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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