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3:30경 공주시 B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임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