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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고,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는 아니나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0.2%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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