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0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건물신축 공사현장 앞을 지나다가, 과거에 그곳 공사장에서 일하다

쫓겨난 일에 앙심을 품고,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인부들에게 다가가 “니들이 뭔데 길을 막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시비 걸고, 안전펜스 안쪽으로 들어와 바닥에 드러누운 채 “나 오늘 일도 공쳤다, 길도 막고 너희까지 날 방해하느냐.”고 큰소리쳤다.

이에 공사 관리자 D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그곳 현장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자 이를 취식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 와 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직원들이 비계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종다양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