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고가 중대하여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바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에 의하여 사고수습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주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②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③ 사고 수습의 경위도 피해자 등이 추격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피고인이 도주를 멈추고 사고를 수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는 늑골다발골절 등으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고 다음날부터 약 한 달간의 입원치료, 추가로 약 열흘간의 통원치료를 한 점, ② 피고인도 당시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였다
거나 그 상태를 묻는 등의 대화를 나눈 흔적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사고발생장소와 피고인이 최종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