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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노511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한차례 밀쳤을 뿐,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아이를 밀쳐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눌러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남편이 아기의 등을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확 고꾸라지면서 식탁의자에 팔꿈치와 등을 찧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46, 47면, 수사기록 2권 8면, 86면).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면서 미는 과정,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이의 등을 미는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49, 52면). ③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피해자의 팔꿈치 및 등에 상처가 보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수사기록 2권 22∼25면). ④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피해자에 대한 질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탁의자를 던져 피고인을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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