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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9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2세) 의 배우자이고,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

1. 상해

가. 2016. 8.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으로 같은 날 예정되어 있던 둘째 아이의 돌잔치를 취소하고 피해자가 둘째 아이를 안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아이를 달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밀쳐 뒤로 물러나게 하여 문이 열려 있던 벽장의 경첩에 피해자의 발목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으깸 손상을 가하였다.

나. 2017. 8.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3: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와 육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아끼는 컴퓨터의 키보드를 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쓰러뜨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 팔, 멱살 등을 세게 잡아 방 밖 복도로 끌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거실에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숨쉬기를 곤란해 하자 ‘ 연기하지 말라’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툭툭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1. 23: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실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면서 둘째 아이를 안고 큰 아이는 옆에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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