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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53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0세 )와는 부부 지간이나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18:00 경 서울 도봉구 E 건물 201호 앞길에서, 차량 뒷문 쪽에서 딸 F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안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량 뒷문을 안으로 잡아당겼다가 다시 밖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 피해자가 먼저 차문을 피고인 쪽으로 밀었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를 건네주고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차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 차 문을 피고인 쪽으로 미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였다고

보기에는 차문이 움직인 거리가 너무 짧고, 피고인이 차문을 일부러 자기 쪽으로 바짝 당겼다가 미는 등의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

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문을 연 의도 나 그 세기 등을 실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거나 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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