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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노158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3,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3, 4, 5 기재 각 돈 및 순번 7, 10 기재 각 돈 중 각 현금 1,500만 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의 사업부지 확보, O산업단지(이하 ‘O산단’이라 한다

) 조성사업 시행자 선정 등의 업무는 L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위 업무 등에 관하여 L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N과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 사이의 직거래 성사, N의 상장, N과 주민들 간의 분쟁해결 등을 위한 노무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3억 1,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은 N의 O산단 조성사업의 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3, 7, 10 기재 각 돈 및 순번 11 기재 돈 중 800만 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정당한 고문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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