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과 K이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K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단순한 투자자들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매입가격을 부풀려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나눠 갖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이득을 얻거나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바도 없고, 피해자 P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기생이고 피해자 Q는 피고인 A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의 권유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가격을 부풀려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투자하기로 한 바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