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부산지방법원 2015 노 66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3228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부산지방법원 2014 고단 3228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고서도 또다시 그 항소 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노 66 사기 등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