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0번, 54번, 56번, 58번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9번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P은 F의 권유로 출자하였을 뿐 피고인 A이 P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회장 F의 운전기사로만 일했을 뿐 투자자 모집, 투자유치 설명 등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 수신행위의 범의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