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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68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제 1 원 심 판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5년 ∼2006 년 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T( 개 명 후 이름 AQ) 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위 피해 자가 회사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의 처지가 안타까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증여하거나 변제기 정함이 없이 그냥 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1 원 심 판시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금전 거래를 하던

F의 토지 매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어 피해자 W에게 투자를 권유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개발 예정 토지를 매수한 후 절세를 위해 편의 상 피고인의 직원인 A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두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제 1 원 심 판시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Z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렸으므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제 2 원 심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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