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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06546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사이에 이 사건 병원공사 중 ‘공조소방설비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8. 21.부터 2018. 8. 31.까지, 계약금액 2,63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학교법인 C 도급공사명: D병원 E건물 2차

2. 하도급공사명: 공조소방설비공사/공조소방설비공사(2공구)

3. 공사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F

4. 공사기간: 착공 2017년 8월 21일 준공 2018년 8월 31일

5. 계약금액: 일금 이십육억삼천팔백구십만원정( 2,638,900,000)

가. 공급가액: 일금 이십삼억구천구백만원정( 2,399,000,000) [노무비: 일금 칠억삼백칠십팔만구천사백오십오원정( 703,789,45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나. 부가가치세: 일금 이억삼천구백구십만원정( 239,900,000)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38조(계약해제ㆍ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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