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7가합55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1종, 발송배전)공사의 도급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건설 보증과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공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ㆍ임대ㆍ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1. 18.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7.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위 공사 중 현장타설말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3. 30.까지, 계약금 2,5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조(선급금) ⑦ 선급금은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ㆍ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제38조(계약해제ㆍ해지)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9.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원고와 C은 2016. 3.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6. 3. 30.에서 2016. 9.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1) 계약보증계약 가) C은 2015. 7. 6. 피고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