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1061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리시는 C초등학교 주변 주택지의 상습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시 D 및 E 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유로변경암거, 배수펌프시설, 조경 공사를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구리시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로부터 토공사(유로변경암거) 653,07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417,010,000원, 상하수도설비공사 299,420,000원 등 합계 1,369,5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21.부터 2017. 11.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피고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음)와 수급사업자(원고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