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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7나61552
손해배상(기)
주문

1. 본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3. 공사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E

4. 공사기간 : 착공 2015. 9. 21. ~ 준공 2016. 2. 25. 5. 계약금액 : 9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38조(계약해제ㆍ해지)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1조 (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에너지 합리화 사업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기간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돌관공사비 44,000,000원, 난간대 설치비용 23,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5. 11. 16.부터 2016. 4.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98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30.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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