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7가합54975
선급금 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28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순군 D에서 토목, 건축, 전기(1종, 발송배전) 공사의 도급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E에서 설계 및 측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구리시는 F초등학교 주변 주택지의 상습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시 G 및 H 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유로변경암거, 배수펌프시설, 조경 공사를 추진하였다. 2) 원고는 구리시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15. 12. 21. 피고 B과, 토공사(유로변경암거) 653,07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417,010,000원, 상하수도설비공사 299,420,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1,369,50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5. 12. 21.부터 2017. 11.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7조 (공사시공 등) ③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인수일을 착공일로 한다. 제38조(계약해제해지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