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4,870,065원 및 그 중 355,796,935원에 대하여는 2016. 9.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5. 9.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990,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30.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3. 14.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위 D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170,000,000원, 공사기간 2016. 3. 15.부터 2016. 8. 31.까지, 지체상금율 공사금액의 1/100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해지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8조(계약해제ㆍ해지)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 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 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8조 계약서에는 제25조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계약해제ㆍ해지) 항목에 대하여 계약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진공정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