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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7 2015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인 동리에 있는 인동 신호 대 앞 도로를 영천방향에서 포항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말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 있는 넓은 등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인 동리에 있는 인동 신호 대 앞 도로까지 약 50K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보, 2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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