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 우체국 사거리를 태안 터미널 쪽에서 남면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가 운전하는 D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태안 우체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