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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7.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 동가 산로 33에 있는 인 동네거리 도로를 인동 파출소 방면에서 인동 육교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선에서 직진 및 좌회전, 2 차선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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