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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199]
판시사항

[1] 대규모 분식회계가 행하여졌음을 모른 채 기업어음을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체에 여신을 제공해 온 금융기관이 기업체의 자금에 의한 여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책적인 고려 아래 회전매입을 계속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01조 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상태에서 회전매입을 중단하고 여신을 회수한다는 것은 당초 매입하지 않았을 기업어음을 매입한 이래 그 직전까지 계속 회전매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기업체의 자금에 의한 여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책적 고려 아래 회전매입을 계속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기업어음의 만기 연장에 불과하며 이로써 종전의 손해가 소멸하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종 회전매입결정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재정건전성과 무관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2] 상법 제401조 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인과관계의 인정과 관련된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기업체의 자기자본 규모와 비교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회계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면서도 외견상의 분식회계 내용 및 그에 기초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에 맞추어 그대로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우전자 주식회사(이하 ‘대우전자’라고만 한다)의 제27기(1997년) 사업연도 재무상태가 실제로는 자산 3조 2,283억 6,600만 원, 부채 4조 1,254억 6,4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당기순손실이 1조 6,701억 5,300만 원임에도 자산 등 총 1조 7,116억 2,8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분식 처리한 결과 자산 4조 636억 1,300만 원, 당기순이익 414억 7,500만 원인 것으로 조작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분식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우전자에 이 사건 여신을 제공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 점을 알고 있었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분식회계에 관여하고서도 이를 감추었다면 그 결과로서 이 사건 기업어음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위와 같은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금융기관과 당해 기업체 사이에 체결된 여신계약상 금융기관이 매 회전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그 기업체에 대한 최신의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회전매입하여 여신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회전매입을 중단하고 여신을 회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만약 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이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상태에서 회전매입을 중단하고 여신을 회수한다는 것은 당초 매입하지 않았을 기업어음을 매입한 이래 그 직전까지 계속 회전매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기업체의 자금에 의한 여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정책적 고려 아래 회전매입을 계속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기업어음의 만기 연장에 불과하며 이로써 종전의 손해가 소멸되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종 회전매입결정이 대우전자의 제27기(1997년) 사업연도의 재정건전성과 무관한 별개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이 사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로 인하여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기업어음의 최초매입시 그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별도의 신용조사를 행하였다거나 대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음은 상고이유의 지적과 같으나,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기업어음 매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상법 제401조 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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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0.31.선고 2002가합8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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